
계약금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에게 실크펩타이드 제품을 공급했으나 대금 69,439,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 자료를 근거로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원고인 농업회사법인 A는 피고 주식회사 C(및 그 대표이사 D의 이전 개인사업체)에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199,650,000원 상당의 실크펩타이드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중 69,439,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하며 원고가 제시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의 전신인 G이라는 다른 회사와의 거래분을 포함하여 자신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실크펩타이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69,439,000원의 미지급 여부와 피고의 변제 주장의 타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거래 자료의 신뢰성과 피고가 주장하는 기지급 금액의 인정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9,43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 4. 4.부터 2022. 4.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명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의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실크펩타이드 제품을 공급했고 그 중 69,439,000원의 물품대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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