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상가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으나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해 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기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과 전기요금 등 미지급 비용에 대해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지급 차임, 전기요금, 지하수 관련 비용 등 총 32,287,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임대인)와 주식회사 B(임차인)는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은 자동 연장 조항에 따라 2018년 1월 6일까지 연장되었으나, 임차인 주식회사 B가 2017년 12월분과 2018년 1월분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 주식회사 A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임차인 주식회사 B는 2019년 1월 6일에 임대차 목적물(건물)을 임대인 주식회사 A에게 인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 주식회사 A는 임차인 주식회사 B에게 미지급된 연체 차임, 계약 해지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그리고 전기요금 및 지하수 관련 비용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자동 연장 효력과 적법한 해지 여부,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 건물 인도 시까지의 미지급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범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전기요금 및 지하수 관련 비용 등 기타 미지급 비용의 책임 소재 및 정산 범위, 각 청구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과 적용 이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32,287,28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20,890,000원, 전기요금 9,927,890원, 지하수 관련 비용 1,469,390원의 합계입니다. 또한, 각 금액에 대해 청구 취지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기준일(2018. 7. 12. 또는 2018. 12. 6. 또는 2019. 6. 27.)부터 민법상 연 5% 또는 소송촉진법상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주식회사 B는 임대인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된 임대료와 관리비, 전기요금 등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계약 해지 후 건물 인도 지연에 따른 부당이득금도 지급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를 다룹니다. 임대차 계약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서상 명시된 해지 사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해지 요건과 관련 법리를 계약 조항과 결합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계약이 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임차인은 해당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임대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민법 제741조). 또한,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과 같은 공과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자율 적용 시점은 채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계약 기간, 자동 연장 조항, 해지 사유(특히 차임 연체 횟수)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에 명시된 차임, 관리비, 공과금(전기, 수도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게 납부하여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기 사용량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별도 계량기 설치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후 건물을 제때 인도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이자율(민법상 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자율(연 15%)은 적용 시점과 조건이 다르므로,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 부담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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