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 A와 원고 B가 피고에게 임대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 A는 2012년 10월 24일, 원고 B는 같은 날 각각 상가의 일부 호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을 이어왔습니다. 원고 B는 2018년 4월 10일 추가로 상가의 다른 호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2019년 12월 19일 상가를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9년 3월 15일 일방적으로 임료 인상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2019년 6월 23일 합의해지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이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