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A 주식회사가 아산시 D 공사의 기계설비 하도급대금 3억 190만 원을 발주자인 아산시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직접 지급 합의가 인정되지 않고, 직접 지급 요청 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아산시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아산시는 2020년 11월 17일 주식회사 B와 D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는 이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A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하도급대금 3억 1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2년 7월 19일경 발주자인 아산시에게 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접 지급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아산시는 이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발주자인 아산시와 하도급업체인 A 주식회사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접 지급 요청 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을 때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아산시가 A 주식회사에게 3억 19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주장한 직접 지급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A 주식회사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원사업자인 B의 아산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상당 금액의 압류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아산시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기성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도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직접 지급 합의) 이 조항은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 지급 의무를 지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안에서 A 주식회사는 아산시와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산시의 직접 지급 의사표시가 담긴 명시적인 서면이나 진술이 없고, 원고가 제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묵시적 합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직접 지급 합의가 인정되려면 발주자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직접 지급 요청) 이 조항은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 지급 의무를 지도록 합니다. A 주식회사는 2022년 7월 19일 아산시에 직접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을 제11호증의 기재를 통해, A 주식회사의 직접 지급 요청일 이전에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B의 아산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이미 총 6억 9,173만 5,850원 상당의 압류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후에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직접 지급 요청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성금 지급 여부 또한 법원은 을 제9, 10호증을 근거로 아산시가 A 주식회사의 직접 지급 요청일인 2022년 7월 19일 이전에 이미 원사업자인 B에게 B와의 도급계약 해지 이전에 B가 수행한 기성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발주자에게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하도급업체의 직접 지급 청구는 그 효력이 없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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