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상조회사 C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납입금을 지불한 후, C가 폐업하게 되자, 피고인 보험회사에게 상조계약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상조회사 C와의 계약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했고, C가 폐업한 경우 피고가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상조회사 C의 폐업 후 정해진 기간 동안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피고의 홈페이지에 공지를 게시하는 등의 통지 의무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상조계약에 따른 주소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개별 통지를 받지 못했고, 이는 원고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공제금을 청구한 시점은 이미 공제금 청구 기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