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대규모 건설 하도급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제출한 견적서와 이행각서, 하도급보증서 등을 근거로 하도급 계약이 성립되었거나, 최소한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주었으므로 계약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규모 공사의 특성상 견적서 제출 등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회사가 계약 체결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계약 체결 거부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강교공사 입찰을 준비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견적서와 함께 이행각서 및 하도급보증서까지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견적 금액을 토대로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았으나, 이후 피고 회사와의 하도급 계약 교섭은 약 11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조건으로는 경제성,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계약 성립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유발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대규모 공사 계약의 경우 공사 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 시행 방법, 준비, 공사비 지급 방법 등 제반 조건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견적서, 이행각서, 하도급보증서 제출은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영업 행위 또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대규모 전문 업체로서 자체적인 판단 하에 입찰에 참여했고, 피고 회사의 계약 거절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계약의 확실한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거절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