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Q 주식회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액, 매출원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손실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B회계법인은 이러한 거짓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보고서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공시되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분식된 재무제표를 믿고 Q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 900억 원 상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Q 회사에 과징금 45억 4,500만 원을, B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6억 원 및 1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사채권자 집회 결의 및 변경계약을 통해 일부 채무재조정을 하였으나, 피고들을 상대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책임과 손해액 산정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주식회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과소 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표이사 피고 C와 재무총괄부사장 피고 D이 관여했습니다. 피고 B회계법인은 Q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이러한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하고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허위 정보가 담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Q 주식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600억 원과 기업어음 300억 원을 매수하여 총 900억 원 상당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실이 드러나 피고들에게 각각 과징금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2017년 4월 채무재조정 결의 및 변경계약을 통해 회사채 일부를 신주로 출자전환하고 만기를 연장하며, 기업어음 액면을 분할하여 일부를 신주로 출자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Q 주식회사, C, D, B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며 Q 주식회사 등은 70%, B회계법인은 30%의 책임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피고들은 채무재조정으로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했거나, 손익상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및 피고 Q 주식회사, B회계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채권 포기/면제, 손해액 산정/손익상계, 감정결과 증명력,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업의 분식회계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분식회계로 인해 투자자가 입은 손해는 '고평가된 채권을 비싸게 취득한 손해'이며, 이후 해당 기업의 상환능력 개선이나 별도의 채무재조정 결의 등으로 얻은 이익은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익상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의 증명력과 책임 제한 비율에 대한 원심의 판단도 적정하다고 보아 모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