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재계약 거절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거절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거절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