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의 불명확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법원의 심리 절차상 하자 등 여러 법적 주장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상고인은 원심이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로운 증명력 판단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주장, 공소사실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 강제추행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 그리고 판결에서 판단이 누락되거나 석명권(설명 요구 권리)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공소사실 특정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강제추행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석명권 불행사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나 기타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상고를 기각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또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에서 직접 보고 들은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므로, 1심과 2심에서 충분히 심리된 사실관계는 상고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 주장보다는 원심의 법리 적용이나 심리 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법리를 오해한 경우에만 파기환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