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고,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은 새로운 심리를 통해 다시 판결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