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다시 심리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원심이 적절한 법리를 적용하고 증거를 바르게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