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원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 것에 대해 상고가 제기되었습니다. 상고인은 원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 내용이나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설명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리적 검토와 증거의 적법성을 확인한 결과,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므로, 형량은 원심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