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저작권법에 따라 피고 커피 도소매업체가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행위가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피고는 커피 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D사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원파일을 제공받아 매장에서 재생하였고, 원고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제공받은 음원파일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여 공연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가 제공받은 음원파일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D사가 제공한 음원파일은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심민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대치동, 바른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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