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된 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과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지만, 원고는 상고를 통해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였고, 피고는 아마도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하려 했을 것입니다. 상고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판사는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상고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상고이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를 제기한 원고가 상고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내려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