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양형 부당 주장은 상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1심과 원심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각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자신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고,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의 성립 요건, 특히 계속범과 상태범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이는 상고 이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죄의 성립에 관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법정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와 불법 촬영물 소지죄의 성립 요건, 특히 계속범과 상태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여기서 '소지'는 직접 보거나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불법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성착취물 소지죄와 불법 촬영물 소지죄의 성립 요건과, 범죄가 계속되는 '계속범'인지 아니면 특정 시점에서 완료되는 '상태범'인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의 기수 시점이나 공범 관계, 소멸시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불법 촬영물) 소지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관련 법률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는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법리 해석의 오류나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대법원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와 같이 특정한 조건(예: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 등)을 충족할 때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만으로는 대법원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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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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