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검사비 | 확진 검사비 |
· 소득 기준 없음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 소득 기준 없음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양육
신생아가 태어나서 산부인과에 입원 중에 실시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므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퇴원 후에 외래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합니다.
선별 검사비 | 확진 검사비 |
· 소득 기준 없음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 소득 기준 없음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선별 검사비 | 확진 검사비 |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다만,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