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대상 | 공개 정보 |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
이행명령 결정(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만 해당함)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양육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명단 공개의 제재조치는 2024년 9월 27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17호, 2024. 3. 26. 개정, 2024. 9. 27. 시행) 부칙 제5조].
명단공개 대상 | 공개 정보 |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
이행명령 결정(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만 해당함)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단서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명단 공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 및 별지 제8호서식).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
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서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의 공개는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함)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3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의 공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삭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 및 제4항).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게시판 바로가기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