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혼인 중 출생자 |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
혼인 외 출생자 | ·모(母)가 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은 이 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태어난 즉시‘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2025.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3.23. 선고 2021헌마975 전원재판부 결정). |
제3자에 의한 신고 |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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