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본문).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단서).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형집행이 유예될 경우 수강명령은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법원은 수강명령을 내릴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다만, 이수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②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③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본문).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단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7항).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