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피해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에게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