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사진작가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타투 사진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를 스튜디오로 불러내어 옷을 벗게 한 후, 사진 촬영을 핑계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성적인 행위를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당황해 저항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유사강간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를 동의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 8월에서 3년 4월 사이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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