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사진작업을 제안하며 모델 피해자 D를 스튜디오로 불러 팬티만 입게 한 뒤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촬영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 쇄골, 가슴, 골반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으며 입으로 가슴을 빨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기습적으로 유사강간이 이루어진 경우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기습유사강간'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사진의 존재 및 촬영 경위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0월 26일경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자신을 사진작가라고 소개하며 타투이스트 대상의 사진 작업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1일 오후 2시경 피해자는 서울 마포구의 'C' 스튜디오로 피고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피고인은 오후 4시경부터 사진 촬영을 시작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새겨진 타투를 잘 보이게 찍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팬티를 제외한 모든 옷을 벗게 한 뒤 스튜디오 침대에 눕게 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그림자가 지네?'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쇄골, 가슴, 골반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어리둥절한 채 가만히 누워 있자 피고인은 "섹시한 느낌을 내야 한다"고 말하며 한 손으로 카메라를 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끈에 손가락을 걸고 흔들다가 갑자기 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했습니다. 피해자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는 틈을 타 피고인은 카메라를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고개를 숙여 "좋으면 소리내도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습니다. 피해자가 "미친 것 아니냐, 원래 사진을 이렇게 찍냐"라고 강하게 항의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울 때까지 이러한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모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했다고 보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진 촬영 중 모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 및 성적 행위가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기습유사강간' 법리를 적용하여 유사강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심리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사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진 촬영을 빙자하여 모델에게 기습적으로 가해진 성적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여부와 행위의 기습성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촬영된 사진의 존재 및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 이외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기습유사강간' 법리입니다. 이 판결은 강제추행죄에 적용되던 '기습추행' 법리를 유사강간죄에도 적용하여,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이 기습적으로 유사강간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었다면,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힘의 대소 강약이 문제되지 않으며,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사강간죄가 신설된 취지(강제추행보다 불법성이 큰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과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장소, 각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넷째, 양형 관련 법규(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없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진 촬영이나 모델 작업 시 반드시 사전에 촬영 컨셉, 노출 수위, 신체 접촉 허용 범위 등을 명확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촬영 중 당초 협의되지 않은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촬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예술', '작품' 등의 명목으로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것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기습적인 성적 접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거나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유사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저항 불능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촬영 현장 사진, 주변인 진술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촬영의 경우, 촬영 자체의 의사에 반하는지,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촬영 각도, 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특정 부위를 촬영했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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