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무허가로 장기차입을 한 혐의(가.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나. 공문서위조), 그리고 위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다. 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진 후, 피고인이 상고하여 대법원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즉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적법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상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되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원심에서 정해진 형량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