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위계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 1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다투었으나 결국 원심의 형량이 유지된 상황입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형이 부당한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사실오인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여 징역 1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10년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강제추행, 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계 등 간음) 및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해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상고심은 주로 법률 적용의 문제나 심히 부당한 양형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항소심에서 충분히 주장하지 않았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대법원에서 새로운 상고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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