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입양에는 「민법」에 따른 일반양자와 친양자가 있으며, 「입양특례법」에 따라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입양이 있습니다. 입양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 시에는 「가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에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입양의 준거법에 따른 입양이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입양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으로 일반양자 입양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가 되는 친양자로 입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은 두 가지 입양을 할 때의 요건, 효력,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입양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 준용됩니다.
「가사소송법」은 입양된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입양이 무효 또는 취소 되거나 파양이 될 때, 소송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