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이 사건은 동거하던 가출 청소년 피해자 H(당시 18세)를 피고인 A와 B가 폭행, 강제추행, 강요하고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 B와 D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하였으며 피고인 A, C, E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F는 피해자와 성매매를 했습니다. 주범인 피고인 A는 이외에도 병역법 위반, 신상정보 미제출, 무면허 운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죄질과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의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A, B, C, D, E와 피해자 H는 2020년 중순경부터 평택에서 함께 동거했습니다. 2021년 2월 8일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가 성매매 및 화대 문제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리고 옷을 벗게 한 뒤 폭행하고 강제추행 및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2020년 6월부터 피고인 B와 D는 당시 18세이던 가출 청소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 방식의 성매매를 유인하고 알선했으며 그 대금을 함께 관리하며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 C, E는 이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F는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 10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별개로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9일 병역의무자임에도 14일 이내 전입신고 의무를 위반했고, 2019년 준강제추행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020년 10월과 12월 두 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동거 중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폭력, 강제추행, 강요, 불법촬영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미성년자 및 성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유인, 알선, 방조 행위의 유죄 여부 및 공동정범 성립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따른 형량 결정 및 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 등 보호처분 적용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갤럭시노트 8 휴대폰 1개를 몰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A, B, C, D)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했으나,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 B, D는 동거 중인 청소년 피해자에게 공동상해, 강제추행, 강요, 성매매 유인 및 알선 등 다수의 중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와 E는 불법 촬영 및 성매매 방조 행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성매수남인 피고인 F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주요 피고인들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및 제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옷을 벗게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함께 신체 접촉을 한 행위에 강제추행죄와 강요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행위에 피고인 A는 교사범으로, 피고인 C는 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강요행위등) 및 제15조 제2항 제3호 (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등 성을 사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유인, 권유, 유혹하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18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피고인 B, D가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 및 제21조 제1항 (성매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 D가 성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A, C, E는 이를 방조했으며, 피고인 F가 성매매를 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전입신고 의무 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이를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신상정보 미제출):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이전에 저지른 준강제추행죄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두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 A, B, C, D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자에게 치료강의나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 A, C, B, D에게 부과되었습니다.
동거 중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폭력, 강제추행, 강요, 불법 촬영 등 범죄를 저지르면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출 청소년과 같이 취약한 상황에 있을 경우 범죄의 심각성이 더욱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유인, 알선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히 처벌되며 성인에 대한 성매매 알선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됩니다. 또한 불법적인 성매매를 유도하는 모바일 앱 사용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신뢰를 깼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