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 또는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단법인 C의 목적인 자원봉사 활성화와 빈곤층을 위한 무료급식 사업 등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모집된 기부금품 중 일부를 모집비용으로 초과하여 충당하고, 또한 일부를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법인이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회비나 후원금은 기부금품법에서 정한 기부금품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원들이 납부한 금원이 무분별하게 모집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광주고등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