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않은 미국계 여행상품 다단계판매회사인 'J'의 고위 직급자들로, 2013년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다수의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가입비와 월 회비를 납입하게 함으로써 미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이들은 하위 판매원 모집 실적에 따라 고액의 수당을 받는 보상 플랜을 제시하며 총 1,500만 달러(한화 161억 2,350만원 상당) 이상의 가입비를 납입하게 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 활동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여행상품 판매 다단계판매회사 'J'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들은 J에 가입한 후, '일반회원'과 '사업자회원'으로 나뉘어 가입비와 월 회비를 내고,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보상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상 플랜은 일정 수의 하위 회원을 모집할 경우 월 회비 면제, 특정 직급 달성 시 주급 및 월급으로 2,000달러에서 50,000달러까지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3년 5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약 60,000명의 하위 회원을 모집하여 1,500만 달러(한화 약 161억 2,350만원) 상당의 가입비 등을 받았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적게는 약 900명에서 많게는 약 40,000명에 이르는 하위 회원을 모집하여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가입비 등을 납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미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직접 지인에게 보상 플랜을 설명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미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의 단순 판매원에 불과한지 아니면 등록 의무를 부담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하위 판매원 모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실적에 따라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독자적인 책임 하에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보아 등록 의무가 있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 E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 G, H, I에게 징역 6월에 처합니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합니다. 피고인 A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 C, D, E에게는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F, G, H, I에게는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다단계판매 조직의 특성과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이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등록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적극적인 모집 활동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기망적 요소가 적으며 피해자들이 최종적인 판단 하에 가입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입니다.
1.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개설·운영 금지)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들은 J가 등록되지 않은 다단계판매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가입비를 받고 하위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했으므로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 ('다단계판매업자'의 정의 및 적용)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여 등록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하위 판매원 모집 및 후원 활동을 통해 수당을 지급받는 등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이 다단계판매의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단순히 '판매원'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조직 내에서의 역할과 활동의 내용을 통해 '업자'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범죄인의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직접적인 기망적 요소를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적극적인 모집 활동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와 함께 명할 수 있는 부가 처분입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여, 범죄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우고 사회 복귀를 돕는 동시에 피해 회복의 의미를 담는 제도입니다.
다단계판매 조직에 참여할 때는 해당 조직이 정부 기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다단계판매 조직은 불법이며, 여기에 참여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 상위 직급에 오르거나 하위 판매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수당을 받는 경우, 단순 판매원이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판매원 모집 실적에 따라 과도하게 높은 수당이나 직급 상승을 약속하는 등 사행성이 짙은 다단계판매 방식은 소비자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줄 우려가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보더라도 미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의 경우 법적 구제를 받기가 더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인터넷 블로그나 설명회 등을 통해 다단계판매 조직을 홍보하거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 또한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