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미국에 본사를 둔 다단계판매회사 J의 최고 직급인 IMD(International Marketing Director)와 그 아래 직급인 NMD(National Marketing Director), RMD(Regional Marketing Director)에 오른 사람들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고, 다양한 회원 가입 조건과 보상플랜을 제시하며,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가입비를 납입하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만 부과된 등록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고, 그들의 판매 및 가입 유치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당 형태로 받았으며, 이는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 아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회원모집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적극적인 모집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모집한 회원 규모가 크지 않으며, 홍보 내용에 기망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