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2017년 5월 25일 주택법 개정 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언론에 공고를 내고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에는 모집 공고 내용에 일부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법 개정 전에 공고를 내고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개정된 법이 아닌 종전의 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공고 내용에 일부 변경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조합원 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주택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