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대표와 용역업체 대표 및 법인입니다. 이들은 개정 주택법 시행 이전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했으나 이후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대표 A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공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개정 주택법 부칙의 경과규정 해석에 따라 미신고 조합원 모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대표 A의 회계감사보고서 미공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D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2017년 5월 25일 언론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2일 개정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조합원 모집 시 신고 의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는 시행일 이후인 2017년 11월에 지구단위세부수립계획안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2018년 2월과 4월경 새로운 내용으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면서 관할 동대문구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대표 A는 2018년 2월 19일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들을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피고인들은 개정법 시행 전 모집 공고를 했으므로 구법이 적용되어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개정 주택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한 후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추가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개정법의 신고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하지 않은 행위의 주택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회계감사보고서 미공개 혐의에 대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에 대한 미신고 조합원 모집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주택법 부칙의 경과규정(법률 제14344호 부칙 제4조 제2호)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개정법 시행일인 2017년 6월 2일 이전에 언론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고 공개 모집을 시작한 경우에는 설령 시행일 이후 당초 공고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추가 조합원을 모집했더라도 개정 전 구 주택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구 주택법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미신고 조합원 모집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018년 2월 19일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기타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관련 법규 적용 시점과 회계감사보고서 공개 의무에 대한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 (개정법):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변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7년 6월 2일 시행되었습니다.
주택법 제102조 제2호 (개정법 벌칙): 제11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주택법(법률 제14344호) 부칙 제4조 제2호 (경과규정): 이 법 시행일(2017년 6월 2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언론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개정 주택법 제11조의3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구 주택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이 경과규정이 미신고 조합원 모집 행위에 대한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 주택법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조합원 모집 절차에 있어서 별도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택법 제12조 제1항: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104조 제2호 (벌칙):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이는 대표 A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입니다.
죄형법정주의: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경과규정을 해석하여 미신고 조합원 모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률이 개정될 때는 부칙의 경과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형벌 조항과 관련된 경과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경과규정에 따라 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더라도 최초 모집 공고가 구법 적용 요건을 충족했다면 변경된 내용으로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구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조합의 대표자나 관련 임원은 회계감사보고서 등 중요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