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들이 의료법인 V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피고 의료법인 V재단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의료법인 V재단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가 적법한 상고이유를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의료법인 V재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상고가 법률에 정해진 특정 사유(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때,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특정 사유(예: 법령 해석 적용에 관한 위반이 없거나, 사실 오인 주장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법률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의 상고 주장이 이러한 특례법 조항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