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2인과 소외 1은 피고로부터 건물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월 차임 1,4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특약에는 '본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동명의자가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소외 1이 식당 운영을 전담하던 중 영업 부진으로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결국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와 소외 1은 연체된 차임과 식당 운영 관련 채무 등을 포함하여 총 149,985,396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소외 1의 채권자가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중 43,404,524원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위 공제합의와 압류 전부명령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줄어든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소외 1과 함께 피고의 건물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소외 1이 전적으로 맡았고, 영업 부진으로 차임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임대인인 피고는 소외 1과의 합의를 근거로 밀린 차임과 소외 1의 식당 운영 관련 채무 등 총 149,985,396원을 2억 원의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외 1의 채권자가 소외 1의 보증금 반환 채권 중 43,404,524원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금액만큼도 보증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자신들이 받을 보증금이 이러한 합의나 압류 명령으로 인해 줄어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원고들이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불가분채권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공동 임차인 중 한 명(소외 1)이 임대인(피고)과 합의한 '임대차보증금 공제 합의'의 효력이 다른 공동 임차인(원고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제 대상 채무가 임대차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외 1의 식당 운영에 관한 채무이며, 소외 1이 원고들로부터 공제 합의에 대한 대리권을 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외 1의 채권자가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다른 공동 임차인(원고들)에게도 미쳐 원고들이 돌려받을 보증금액이 줄어든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금전채권이 여러 사람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될 때, 그중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해당 채권자의 채권을 이전시킬 뿐,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여전히 전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 임차인이 여러 명일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불가분채권의 성격을 가지지만, 공동 임차인 중 한 명과 임대인 사이의 개별적인 합의나 그 한 명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다른 공동 임차인에게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소외 1의 합의나 채무로 인해 자신들이 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일방적으로 줄어들지 않으며, 원심 법원에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됨으로써 더 많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여지가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