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마트 관리인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해당 마트 관리단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자 법원은 기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 A와 B는 J마트 관리단 내에서 채무자들 E, F, G, H가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19년 11월 29일에 이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채무자들이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새로운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관리인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관리단 집회에서 새로운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된 경우, 기존 가처분 결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신청했던 기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인 2019년 12월 26일 J마트 관리단 집회에서 L이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새로운 관리인의 선임이 그 효력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이전 관리인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여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처분 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가처분 제도 (민사집행법):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확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임시적인 조치를 내리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단체의 대표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여 단체의 혼란이나 추가적인 손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 (민사집행법 제288조): 민사집행법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채무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생겨 가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기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J마트 관리단에서 '새로운 관리인 L을 적법하게 선임한 것'이 바로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의 법리: 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단체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은 후 새로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되었다면, 새로운 대표자의 선임이 그 효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집행이 정지된 위 대표자가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을 계속하여 위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어졌다 할 것이어서, 위 가처분 결정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새로운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면 기존 가처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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