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해당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건축계획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를 막아 공익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해당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기 위한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건축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