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구청장이 해당 건축 계획이 기존 사실상 도로의 폭을 좁혀 인근 토지들을 맹지로 만들고 공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반려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처분 사유 추가 및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토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에 인접한 ‘사실상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1965년경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원고의 건축 계획대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이 사실상 도로의 폭이 좁아져 인근 여러 필지의 토지가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맹지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강북구청장은 당초 건축법 제46조(건축선 지정) 위반을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내렸으나, 소송 과정에서 인근 토지들의 맹지화 방지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추가적인 처분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976년 2월 1일 이전부터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된 폭 4m 이상의 사실상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건축 허가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인 행정청이 당초 처분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해당 건축으로 인해 주변 토지들이 맹지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재산권 행사보다 우선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첫째 쟁점과 관련하여, 해당 사실상 도로는 1976년 2월 1일 이전에 폭 4m 이상이었다거나 시장·군수가 도로로 지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처분 사유(주변 토지들의 맹지화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추가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실상 도로에 건물이 건축되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며,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원고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된 처분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추가된 처분 사유의 당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건축 허가 반려 처분 과정에서 행정청이 소송 중에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근거로 당초 처분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허용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추가된 공익상의 사유를 고려하여 재심리하게 됩니다. 이는 건축 허가 과정에서 사인의 재산권 행사와 공익적 요청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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