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으나, 잔금 지급 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취득세를 0원으로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취득세가 부동산 취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 해제와 무관하게 세금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취득세가 부동산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매매계약 해제가 취득세 조세채권의 발생과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취득세 경정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