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예정가격을 정하는 자 |
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 |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
2.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 | |
3.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 | |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불용품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 |

행정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그 물품을 대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
물품 평가액은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해 불용(不用)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제1항 본문).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제1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원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해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해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위 1.부터 9.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1항).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2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합한 물품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매각에 따라 처분되지 않는 불용품이 있으면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7조 본문).
불용품의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매각합니다.
불용품은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참조)
매각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위 2.에 따라 일반입찰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 한도로 해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매각 가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의2)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단서).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나, 다음의 불용품의 경우에는 각각 정하는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4항).
구분 | 예정가격을 정하는 자 |
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 |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
2.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 | |
3.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 | |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불용품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 |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따라 취득한 물품으로서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그 목적에 맞게 양여하는 경우
물품 소관의 전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3조)이 되지 않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매각되지 않은 물품인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이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이어서 지역주민에게 양여하는 경우
양여받는 자의 명칭·성명(기관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물품의 사용 경위
물품의 상태
무상양여하는 사유
계약서 및 수령증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9조제1항).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하고, 그 차액은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