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형 | 배 상 기 준 |
1) 입소 전에 계약해제한 경우 | |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을 환급 |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 계약금의 60%를 환급 |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 계약금의 30%를 환급 |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지 못함 |
2) 입소 후에 해제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 |
※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고, 그 나머지는 배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합니다. ※ "총 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하며,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