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부동산 매매/소유권 · 건축/재개발 · 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원고)와 J 주식회사(피고)가 골프 연습시설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의 공사 방해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벌 10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약정된 10억 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에 해당하므로 그 감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피고가 골프 연습시설을 설치, 10년간 운영하며 수익을 1/2씩 나누는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공사 중 운영 주체 및 기간 변경을 요청했고,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인터넷 및 유선 통신 제한 등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공사 방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금(제10조) 외에 별도로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금 약정(제11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인터넷 설치를 제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것이 계약 불이행의 주된 귀책사유이므로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에 손해배상 조항과 별도로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본질적으로 달라 법원이 그 액수를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유지하며, 원고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사업 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약정된 10억 원의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제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손해액으로 간주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정하는 조항(제10조)과 10억 원의 위약금을 정하는 조항(제11조)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위약금은 '위약벌'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 사건의 대법원 다수의견은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목적 및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이 조항을 유추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법원이 금액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여 감액하는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법원은 위약벌의 약정 액수가 채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감액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사적 자치의 원칙상 매우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약벌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법리: 대법원은 약관의 형태로 위약금 약정이 체결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약관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개별 계약에 관한 것으로 약관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위약금의 경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판례도 존재하지만, 이 사건 위약금은 명확히 위약벌로 인정되었습니다.
• 계약 시 위약금 조항을 포함할 경우, 해당 조항이 단순히 손해 발생 시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아니면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두면 위약벌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법원은 그 금액이 아무리 과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감액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약벌 액수를 정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약정된 벌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계약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 진행 방해와 같은 행위는 계약 해지의 적법한 귀책사유가 되어 위약금 지급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장기간에 걸친 공동사업이나 투자가 수반되는 계약에서는 계약 해지 사유, 위약금,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