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악성림프종 4기로 진단받고 항암치료 중이던 환자가 두통 등 증상으로 재입원 후 뇌종양이 발견되어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가족은 의료진이 뇌종양 가능성과 추가 검사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하급심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의료행위와 뇌종양 및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악성림프종 4기 진단을 받고 항암화학요법을 받던 환자가 2011년 7월 31일부터 지남력 저하, 헛소리,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심해져 2011년 8월 3일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은 2011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시행하여 환자의 뇌에 악성종양(뇌종양)이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뇌에 항암제를 투입하는 오마야 카테터 삽입술을 받고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으나, 2011년 11월 7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가족은 의료진이 악성림프종의 뇌 전이나 뇌종양 발병 가능성, 그리고 이를 확인할 추가 검사를 받을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가 모든 진료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특히 침습적 의료행위가 아닌 진단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처럼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뇌종양이나 사망의 결과와 의료진의 의료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뇌종양 발병 가능성 설명이 자기결정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침습적 의료행위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관련되는 경우로 제한하여,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그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이러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중대한 결과 발생을 회피할 기회를 상실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의사는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료진의 설명 부족이 망인의 뇌종양 발병이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진료 과정에서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수술과 같이 몸에 직접적인 처치(침습행위)를 가하거나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환자 스스로 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 더욱 강조됩니다. 만약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거나, 의사의 설명이 없었더라도 환자의 결정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병의 경과 중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나 전이 등이 발생했을 때, 해당 상황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당시 의료 상황에서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설명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판단됩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중요한 치료 결정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질문하고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