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A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상고가 법률에 따라 상고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로 인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전부를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