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바이오미스트테크놀로지로부터 소독약제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납품된 소독약제에 하자가 발생하여 대한민국이 물품대금 반환과 검증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계약에는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명시된 특수조건이 있었고, 원심은 이 특수조건이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보다 우선하며 1년의 기간이 지나 청구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의 특수조건이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바이오미스트테크놀로지로부터 구매한 소독약제의 살균, 살충력이 계약 당시 요구되거나 보증된 품질,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피고에게 물품대금 반환과 검증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서상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적용 여부와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하자 보수뿐만 아니라 물품대금 반환 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물품 공급 계약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상의 특수조건이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특수조건 제18조 제1항에 명시된 1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하자 보수뿐 아니라 물품대금 반환 청구에도 적용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계약상 하자담보책임 특칙에 의해 배제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도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며,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동시에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계약의 우선순위를 정한 특수조건 제28조가 민법 규정의 적용까지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특수조건 제18조가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이지만 피고의 고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납품일로부터 1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자와 채무불이행 책임 경합에 대한 법리를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물품 공급 계약에서 납품된 물품의 품질이 약속과 다를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 계약의 법리: 대법원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도 본질적으로 개인 간의 계약과 같으므로, 특별한 법령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이나 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물품 공급 계약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어 매도인이 약속된 물품을 공급하지 못했다면, 매도인은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책임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특칙의 해석: 계약 당사자들이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었더라도, 그 특별 규정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의 적용까지 완전히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의 특별 규정과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구하는 내용이 계약상 하자담보책임으로 구할 수 있는 내용과 같다고 해서 달리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나 조건 외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민법상 일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물품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상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의 품질이 계약 내용이나 보증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공급자는 계약 당시 약속한 품질과 성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이행해야 하며, 구매자는 납품된 물품의 품질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하자담보책임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채무불이행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물품의 품질 관련 증빙 자료 (예: 홍보 자료, 시험성적서, 요구 사양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차후 분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