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마니커의 내부자인 피고가 지배주식을 양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마니커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얻자, 마니커는 이를 단기매매차익으로 보고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거래가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예외적인 거래이며, 경영권 프리미엄과 양도소득세는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주권상장법인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는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나 의도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이며, 경영권 양도가 수반된 거래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 역시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마니커의 내부자인 피고는 마니커의 지배주식을 양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마니커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마니커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피고가 얻은 이익을 단기매매차익으로 보고 그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거래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특히 경영권 양도 시의 프리미엄은 단기매매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판결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나 의도와 관계없이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단기매매차익에 해당하며, 경영권 양도가 수반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역시 차익 산정 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내부자 거래 규제의 엄격한 적용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와 같은 내부자는 6개월 이내에 회사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 얻은 이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내부정보를 실제로 이용했는지 여부나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매우 엄격한 규정입니다. 경영권이 양도되는 주식 거래라 할지라도,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은 단기매매차익에 포함될 수 있으며, 경영권 프리미엄이 해당 이익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주식 거래로 인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 수수료나 증권거래세 등 일부 비용만 공제됩니다.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 관련 부서나 금융 당국의 유권해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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