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한번쯤 회사에서 노동조합 얘기를 들으면 뭔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특히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이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여기까진 딱딱한 법률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법이 우리 일터에 미칠 영향은 아주 크답니다.
지난 7일, 법무법인 광장이 마련한 웨비나가 있었는데요. 이 행사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령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을 전문가들이 직접 해체해 설명해줬어요. 여러분이 궁금해할 법한 '사용자성', '노동쟁의 범위', '교섭창구 단일화' 같은 키워드들이 나오는데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꽤 중요한 내용들이죠.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법원에서 일을 해본 김영진 변호사가 '사용자성'을 중심에 두고 노동조합 활동과 회사 간의 법적 관계를 짚어줬는데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어느 정도 관여해야 하는지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이게 달라지면 노동조합의 힘과 회사의 권한 경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진창수 변호사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동쟁의 범위를 다뤘어요. 교섭창구 단일화란 노동조합이 하나로 모여 회사와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실무에서는 말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 노조가 있는 복잡한 기업 현장에서는 어떤 노조가 교섭을 대표할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이 부분이 개정 법안에서 특히 주목받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 출신인 시민석 센터장이 향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법 해석 전망을 짚어줬는데요. 법이 바뀌어도 현장에서는 다양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웨비나처럼 노동법을 둘러싼 복잡한 이야기들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회사 다니는 분들뿐 아니라 사업주, HR 담당자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에요. 노동법은 결국 우리 일터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니까요. 혹시 주변에 노동법 개정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막막했던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 보세요. 업무 현장에서 쓸 데 없던 법 지식이 어느새 큰 힘이 될지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