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권리를 매도한 거래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도하고, 피고는 중도금과 잔금을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로 한 주식양도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며 상고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계약 조건을 위반했고,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해 판사는 원심이 충분한 판단을 했으며, 채증법칙 위반, 기판력,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귀책사유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하면서, 피고가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