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E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들이 추진한 F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D 주식회사에 대해 토지 지분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D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매매계약이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매도인 지위 승계가 의미가 없고, 원고가 감사로 재직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 주식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각한 것은 채무 변제 및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며,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은 실제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D가 일부 주주들에 대해 매매대금채무 변제를 하지 않은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