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자의 농지처분 사유 | |
1 |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2 |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그 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
3 |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4 |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5 |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6 |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7 |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8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않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
9 |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않은 경우 |
10 |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
11 |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