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위반사유 | 징역 | 벌금 |
농지전용허가 |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년 이하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년 이하 |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 ||
농지전용신고 |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5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