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자란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위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岩石地) 및 소택지(沼澤池)
"암석지(岩石地)"란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땅을 말합니다.
"소택지(沼澤池)"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을 말합니다.
지목이 전(田), 답(畓),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인 토지
지목이 도로인 토지[입목(立木)·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
지목이 제방(堤防)·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
하천
지목이 임야가 아닌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및 논두렁 또는 밭두렁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임야"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의 종류의 하나로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5호).
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고, 모든 산지가 임야인 것은 아닙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념으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와 산지에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 등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즉, 산림은 산지와 그 위에서 자라는 입목·대나무 등을 포괄하여 이르는 개념입니다.
▶ 소유자에 따른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유림(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사유림(私有林): 국유림과 공유림 외의 산림
▶ 목적에 따른 구분
산림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도시숲: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공원구역은 제외됩니다(「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생활숲: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합니다(「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채종림(採種林):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을 말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참조).
시험림: 산림과학기술개발이나 시험·연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말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참조).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토지·건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등록을 하고, 정리해야 합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입목등기부는 1개의 입목에 대해 1개의 입목등기기록을 둡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