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특별회원들이 체결한 회원계약에 대한 분쟁으로,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 당시 평생 추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회칙 제17조와 관련하여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회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주장들을 부인하며, 회비 인상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평생 추가 부담 없는 약정의 존재와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특별회원들에게 추가로 부과한 회비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회원들이 초기에 높은 가입비를 납부한 점, 물가 상승률과 금리 변동을 고려한 회비 인상 요구의 부재, 시설 증·개축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이익, 그리고 특별회원들에게 요구된 추가 보증금의 과도함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