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1985년부터 스포츠센터를 이용한 특별회원들이 시설 증축 등을 이유로 새롭게 부과된 연회비와 추가 보증금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운영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회비 인상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특별회원들의 회비 인상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는 1985년 스포츠센터 개관 당시 일반회원보다 두 배가 넘는 가입비를 받는 대신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 특별회원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43억 원가량을 투입해 시설 증·개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2012년 7월 13일 피고는 특별회원들에게 연회비 191만 원을 매년 납부하거나 추가 보증금 4,775만 원을 일거에 납부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특별회원들은 회비 인상이 부당하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회비 인상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특별회원들에게 추가로 부과한 회비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헬스클럽 등 회원제 체육시설의 회비 인상이 단순한 물가상승이나 금리 변동만을 이유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특히 고액의 가입비를 내고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은 특별회원들에게 시설 증·개축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도한 회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회원들이 가입 당시 가졌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헬스클럽과 같은 회원제 체육시설의 경우 시설 주체가 공과금 물가인상 기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회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규약에 정해져 있더라도 운영자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회비를 임의로 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다수의 회원과 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운영자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회비 인상 여부 및 인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0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특별회원들은 고액의 가입비를 내고 연회비가 면제되는 조건으로 가입했으므로 단순히 일반회원의 연회비 인상만을 근거로 특별회원에게 동일한 비율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시설 증·개축에 따른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지출된 공사비 규모와 비교할 때 특별회원들에게 요구된 추가 보증금 286억 5,000만 원은 43억 원의 공사비를 현저히 초과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회칙 제17조 '기 납부된 회비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인정한다'는 규정은 특별회원들이 이미 납부한 고액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무시하고 추가 회비를 부과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납니다.
회원제 시설 이용 계약 시 초기 고액의 보증금이나 가입비 납부 여부와 그에 따른 혜택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칙이나 약관에 회비 조항이 있더라도 운영자가 임의로 회비를 과도하게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 증·개축으로 인한 비용 분담 요구는 증·개축과 직접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회원들이 가입 당시 예상치 못했던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불균형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오랜 기간 회비 인상 없이 유지된 계약의 경우 물가상승이나 금리변동과 같은 일반적 경제 요인만으로 갑작스러운 대규모 회비 인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운영자는 시설 유지보수 비용과 시설 증·개축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원들에게 합리적인 설명과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