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 B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피고 C은행에서 1,300만 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 원고는 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 C은행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출약정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가 대출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기망행위로 인한 약정이므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피고 B에게 대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은행이 실질적인 채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대출약정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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