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아버지가 아들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 은행에서 1,3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후 대출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거나 아들이 자신을 속여 대출을 받게 했으니 대출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버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B이 급히 돈이 필요했지만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아버지 A에게 부탁하여 아버지 명의로 1,3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자신은 이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거나 아들이 자신을 속였으므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탁으로 아버지 명의로 실행된 대출 계약이 사실상 무효인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 아들이 아버지를 속여 대출을 받게 한 것이므로,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아버지 A가 제기한 피고들(아들 B, C은행)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아버지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출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아버지의 주장에 대해, 은행이 아버지가 실제 채무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아버지를 속여 대출을 받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통정하여)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아닌 가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무효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은행 대출 명의를 빌려줄 때, 은행도 아버지가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 합의하여 형식적으로만 대출 계약을 맺었다면 이 조항에 따라 대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은행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누군가가 속이거나(사기) 강제로 위협하여(강박) 계약을 맺게 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속여 대출을 받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들이 아버지를 속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나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률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속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역시 아들의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노력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부당하게 대출금을 얻었으므로 이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으나, 아들이 아버지를 속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줄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법적으로 대출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계약을 맺을 때, 대출을 받는 명의인과 실제로 돈을 쓰는 사람이 다를 경우,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해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거짓말(기망) 때문에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금전 거래나 명의 대여는 반드시 문서화하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 등을 명시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
전주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