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경상북도 고령군의 B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C에게서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설가설자재를 임대해준 회사 ㈜E의 대표인 피해자 D에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전에는 2020년 6월 1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횡령 혐의 중 2015년 여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10
부산지방법원 2023
대법원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