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초경합금 제품을 납품한 G 주식회사가 납품받은 C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8,617,74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C는 G 주식회사가 납품한 초경합금 제품 22장 중 16장에 하자가 발생하여 자신이 제조한 금형제품에도 하자가 생겼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E에 무상으로 16장의 금형제품을 다시 납품하면서 30,995,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G 주식회사가 납품한 초경합금 제품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C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G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채권 8,617,740원과 C의 손해배상 채권 30,995,000원을 상계하여, G 주식회사는 C에게 나머지 손해배상액 22,377,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G 주식회사는 C에게 2014년 3월 31일부터 2019년 3월 6일까지 총 100,834,679원 상당의 초경합금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이 중 88,028,415원은 지급받았고, 불량품에 대한 합의 공제액 4,188,524원을 제외한 나머지 8,617,74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G 주식회사가 C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C는 G 주식회사가 2018년 11월에 납품한 초경합금 제품 22장 중 16장에 하자가 발생하여 자신이 주식회사 E에 납품할 금형제품에도 하자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30,995,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제기하고, 동시에 자신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G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G 주식회사가 C에게 납품한 초경합금 제품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 납품된 초경합금 제품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하자로 인해 C가 입은 손해의 범위와 그에 대한 G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G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채권과 C의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G 주식회사가 C에게 22,37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2월 3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G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본소 청구와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5은 G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C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제품 공급 계약에서 납품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물품대금 청구와 별개로 하자로 인해 발생한 구매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구매자가 입은 손해가 단순한 제품 하자를 넘어 추가적인 가공 비용이나 재납품 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는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을 통해 미지급된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최종 지급액이 정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물품대금 지급 청구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민법」상 매매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러나 물품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수인(제품을 구매한 사람)은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자가 있는 제품이 다른 가공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여기서는 하자로 인해 재제작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는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금전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에 따라 서로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상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금 지급이나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 법정이율 연 6%와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제품의 품질 기준, 하자 발생 시 처리 방안, 손해배상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품이 다른 제품의 재료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사전에 규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제품을 납품받는 입장에서는 하자 발견 즉시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하자가 있는 제품 사진, 수리 또는 재제작 비용 증빙 자료, 거래처와의 통화나 문서 기록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품을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납품 전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하고,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추가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